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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이란 토압력(土壓力)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(壁體)를 말하며, 지표지반(地表地盤)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입니다. 흙을 쌓아 올릴 때, 산을 깎아 낼 때,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한 것으로 블록 쌓기, 중력식(重力式) 콘크리트 옹벽 및 특수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. 절토사면이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원지반을 절취하여 인공적으로 형성한 경사지형으로 건축물사면, 도로사면, 철도사면, 댐사면 등이 있습니다. 옹벽 및 절토사면 붕괴는 집중호우, 동결융해, 유수침식 등의 자연적인 요인과 상재하중, 배수공 막힘, 유지관리 부실 등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지반강도가 현 상태를 지탱하기 어려울 때 발생됩니다.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, 통신시설,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,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, 수용시설(전기, 통신, 상수도, 냉ㆍ난방 등)은 제외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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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1종시설물 | 2종시설물 | 성능평가대상시설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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옹벽 및절토사면 | ·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|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고속철도ㆍ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| |
절토사면 | · 지면으로부터 연직(鉛直)높이(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)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| ||
공동구 | · 공동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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